고려아연 사고현장 근로자들 "황산 보호복만 줬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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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고현장 근로자들 "황산 보호복만 줬더라면"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6.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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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황산이 몇 방물 떨어질 수 있느니 코팅 장갑을 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방산피복 등 보호복을 줬더라면 중상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고려아연 2공장 황산 유출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은 안일한 작업 환경에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고 목격 근로자들은 작업 당시 곳곳에서 안전 절차가 무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현장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협력업체 소속인 근로자들은 사고 당일인 28일 20여 명이 두 팀으로 나눠 20여 개 배관 해체작업에 투입됐다.

일반적으로 원청에서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면 하청업체 관리자와 작업 근로자들이 함께 서명하는데, 이번 공정에선 작업 근로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됐다.

이 중 한 팀이 협력업체 현장소장에게 사고가 난 배관라인을 풀러 간다고 보고 했으나 현장소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또 파란 색의 'v' 자로 표시된 맨홀은 작업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작업했는데 사고가 난 배관도 이 표시가 있었다고 근로자들은 주장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나기 전 다른 배관 맨홀을 열 때 가스가 올라와 작업이 중단돼 대피한 일이 있어 전반적으로 작업 전 배관 내 잔류가스나 액체 배출이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추정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일 아침 조회 때 안전에 대해 들은 말은 황산이 몇 방울 떨어질 수 있으니 코팅 장갑을 끼라는 것뿐이었다"며 "강산성 등 유해물질 작업을 할 때 제공해야 하는 보호복인 방산피복을 받지 못했고 코팅 장갑, 보안경, 일회용 마스크만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 부상자

전국플랜트노조는 "고려아연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가 2012년 이후에만 10여 건이다"며 "위험 작업 하청 떠넘기기, 솜방망이 식 처벌, 최저 낙찰제로 인한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사고가 재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2공장에선 지난 28일 오전 9시 15분께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한 달 정도 진행되는 고려아연의 정기보수 돌입 첫날, 황산이 들어 있는 밸브를 열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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