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공시제로 기업에 불필요한 비난…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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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공시제로 기업에 불필요한 비난…폐지해야"
  • 원아름 기자
  • 승인 2016.07.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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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장…"하도급 비중 큰 건설·조선·철강은 착시효과"

[코리아포스트 원아름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접고용 여부 등을 밝히도록 하는 '고용형태공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기업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불필요한 비난을 받게 하는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근로자를 기업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와 간접 고용한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한다. 소속 근로자는 정규직과 기간제를 포함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3천454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38.7%에 달하는 183만1천명이 간접고용 또는 기간제다.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인 셈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건설, 조선, 철강 등 하도급 비중이 큰 산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하도급업체의 직접고용 근로자가 통계상 대기업의 간접고용 근로자로 잡히면서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에 속하는 전문건설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기업 종합건설사의 소속 외 근로자로 중복 집계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정규직인 '양질의 일자리'에 속한 일부 근로자들이 도급을 준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되면서 마치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오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공개된 기업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일부 언론이 보도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기업실명 공개 금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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