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벨기에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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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벨기에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내일부터 시행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7.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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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한국과 벨기에 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년간 벨기에에 머무르면서 벨기에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대상은 매년 200명이다. 이들은 최장 6개월까지 근로 혹은 학업을 부수적으로 병행할 수 있으나 체류 기간에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벨기에 측은 설명했다.

단기 근로를 하는 참가자의 경우 노용 허가서(working permit) 취득 의무가 면제된다. 체류 중 근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또 근무 기간 및 근무 조건, 보수, 안전, 위생 등의 문제는 벨기에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워킹 홀리데이 신청 자격 조건은 ▲만18~30세 이하 ▲이전에 벨기에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 한 적이 없는 자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자 ▲출발 시점에 최소 2천500 유로의 충분한 재정 근거를 가진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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