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잇단 '불량식품 주의보'…소비자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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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잇단 '불량식품 주의보'…소비자는 '깜깜'
  • 박영심 기자
  • 승인 2016.07.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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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영심 기자]식중독 사고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량식품 주의보를 잇따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에게는 불량식품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식품 안전사고에 노출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6월 한달간 도 홈페이지에 '위해 식품 긴급회수'를 6차례나 발동했다.
 

지난달 23일 하루에만 3차례 위해 식품 긴급회수를 공고하기도 했다.

대장균이 검출된 함흥식 양념장, 보존료 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나온 젓갈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활낙지 등이다.

이런 불량식품은 소비자가 섭취하면 건강에 해를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업체에서 생산한 5건을 포함해 전국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위해 식품 68건을 회수 공고했다.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위해 식품 생산업체 소재지 지자체에서 긴급회수 명령을 요청한다.

위해 식품 긴급회수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일간지에서 공고할 수 있는데, 주로 홈페이지로 알린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공고를 일일이 보지 않기 때문에 위해 식품 정보를 알기 어렵다.

긴급회수에 최소 1주일에서 2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소비자들이 위해 식품을 섭취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위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회수를 독려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생산제품 거래기록을 남겨두는 데다 판매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쉽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은 회수가 어렵다.

제조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회수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지자체 식품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1~2명이 회수작업을 하기에도 부담스럽다.

도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짧아 이미 소진한 제품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회수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하지만 부족한 지자체 담당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 점을 고려해 지자체에서는 위해 식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회수해 회수율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우면 위해 식품 생산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당근책'을 사용한다.

가령 생산·판매가 금지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회수에 나선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영업정지보다 가벼운 품목제조금지 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기한이 줄어들 수가 있다.

영업일 수에 따라 납품 일정 등이 영향을 빚는 제조업체에서는 행정처분에 민감하므로 이러한 당근책은 위해 식품 회수에 도움이 된다고 도는 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해 식품으로부터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위해 식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일일이 통보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휴대전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홈페이지 앱 등을 설치해 불량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관계 기관이 불량식품 정보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SNS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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