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오남용 방지 위해 면책특권 제한·보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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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오남용 방지 위해 면책특권 제한·보완 방안 검토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07.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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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의 폐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이 특권의 제한 또는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 정치권은 면책특권이 헌법 4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 조항의 존폐는 개헌사항인만큼 근본적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특권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면책특권 자체에 손을 댈 경우 권력을 비판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면책특권 폐지 반대 방침을 굳혔다.

새누리당도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기득권을 없애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막말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면책특권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방침은 확고하지만 폐지보다는 제한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조만간 면책특권 본연의 취지는 그대로 두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둔 관련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회의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만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논의의 핵심은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폐해에 대해 국회 자체 징계나 소속 정당의 징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논의해볼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뭔지, 본질적으로 특권 내려놓기가 성사될 수 있도록 포괄적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박용진 대표 비서실장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구절 자체가 대단히 방어적 규정"이라며 "잘못을 덮기 위한 방탄으로 활용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제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사실이 아닌 허위 폭로라면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더민주 조응천 의원처럼 과도하게, 발언하기 전에 최소한의 점검도 하지 않은 것은 국회 윤리위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면책특권을 약화시킨다면 야당이 사법부를 두려워 어떻게 권력을 견제하겠느냐. 작은 실수 때문에 큰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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