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수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037560]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문제로 지적하며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과 SK텔레콤의 주식거래금지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방안을 불허한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지금까지 8차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통상 독과점 검토 과정에서 시정조치만으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례적으로 주식취득 금지 등 불허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불허 결정의 이유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이르면 20일께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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