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인삼·홍삼, 원산지 둔갑 어려워진다…유통이력 관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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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인삼·홍삼, 원산지 둔갑 어려워진다…유통이력 관리제도 도입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7.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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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수아 기자] 수입 인삼 제품과 홍삼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6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리, 팥, 인삼 제품, 홍삼에도 유통이력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수입 통관 이후 유통거래 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제까지 27개 농수산물에만 적용됐지만 하반기부터는 4개 품목이 늘어 유통이력 관리제 대상 품목이 총 31개가 됐다.

지나치다고 지적받은 규제는 완화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일률적으로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지난해 1월 규정을 강화했다. 규정에 따르면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 수박 등은 상품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했다.

그러나 포장지나 포장상자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다른 수입 농산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농산물도 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한국과 중국이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양국 기업의 원산지증명서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이 중국에 원산지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을 위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도 개통했다.

특송물류센터는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물품투입라인을 전면 자동화해 같은 시간을 들여도 이전보다 10배 이상의 특수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 특송업체에 분산 배치된 세관직원과 과학검색장비가 특송물류센터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불법·부정물품의 국내 반입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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