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가 수사…이금로 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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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가 수사…이금로 지검장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7.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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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중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 중인 진경준 검사장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임검사를 지명해 사안의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에는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이 지명됐다. 특임검사는 즉시 수사팀을 편성에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수사팀 인력 편성이나 운영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던 사항은 모두 특임검사 수사팀으로 넘기게 된다.

이 특임검사는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과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냈으며 검찰 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2010년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에서 처음으로 지명했고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조희팔 뇌물수수 검사 비리'에서 특임검사가 지명됐다.

검사장급 간부를 특임검사로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3번의 사례에서는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지청장)급이 맡았다.

검찰 지침상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특임검사는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으며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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