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펠냉장고 기술유출 혐의 前삼성전자 직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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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펠냉장고 기술유출 혐의 前삼성전자 직원들 '무죄'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6.07.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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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삼성전자 냉장고의 철판인쇄 공법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연구원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엔지니어링업체인 A사 김모(46) 대표와 이 회사 임원 임모(55)씨 등 6명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6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가운데 A사 측에 삼성전자 냉장고 공장의 투자비 현황 자료를 전달한 전 삼성전자 직원 김모(53)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A사 대표 김씨는 199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A업체를 세워 2013년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다 나온 임씨를 영입하고 중국의 유명 전자제품업체인 B사와 기술용역을 체결했다.

김씨 등은 이후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인 지펠 T9000 철판인쇄공법과 냉장고 '에지벤딩' 도면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2014년 1월∼지난해 4월 B업체에 전달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께 전 삼성전자 직원 김씨로부터 해외 냉장고 공장의 투자비 현황이 담긴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철판인쇄공법은 기밀이 아니고 에지벤딩도 삼성의 독점기술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보고서에는 철판인쇄공법 등에 대한 개괄적 언급만 담긴 데다 이들 기술이 삼성전자의 독점기술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비 현황 파일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회사가 입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삼성전자가 영업비밀로 유지·관리한 것은 아니어서 영업자산일 수는 있어도 영업비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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