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재판결 핵심쟁점…中 구단선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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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재판결 핵심쟁점…中 구단선 인정되나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6.07.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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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중국이 69년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고수해온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의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이 부정하고 있는 남해구단선은 그 인정 여부에 따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핵심쟁점이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1947년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해역의 90%를 차지한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오는 12일 결정할 중재안 15개 항 중에는 남해구단선이 법적 타당성을 갖췄는지 판단도 포함돼 있다. 당초 필리핀측 제소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PCA가 중재권한 심사 과정에서 구단선 문제도 판단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상태다.

만약 PCA가 구단선이 법적으로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해온 영유권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고 구단선내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47년 9단선의 원형인 11단선 지도를 제작하면서 처음 선을 보였다. 명나라 시절 정화(鄭和)의 남해원정 당시 화교상인을 남중국해 총독으로 두고 오랫동안 관리해왔고 중국 광둥의 장제쉬(張杰緖)가 남중국해 서남단의 나투나섬에 왕국을 세웠다는 등의 역사적 연원을 들었다.

이 선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등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1949년 수립된 현재의 중국 정부가 1953년 새 지도를 반포하면서 11단선에서 하이난다오(海南島)와 베트남간 2개 선을 삭제해 9단 선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계승했다. 지난 2009년에는 유엔에도 구단선을 제출했다.

남중국해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를 실효 지배중인 대만 역시 구단선을 추종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구단선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좌표조차 제시하지 않는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단선을 중국의 영해기선으로 삼은 것인지, 아니면 구단선 안쪽의 섬과 그 주변의 일부 해역만을 중국 영토·영해라고 규정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구단선보다 40년 뒤에나 만들어진 것으로 이 협약으로 9단선을 평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중국은 협약 제정 당시 자국의 입장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중국은 구단선 안이 역사적 의미에서 자국의 바다라는 점을 상징한다는 주장이지만 주변국들은 중국이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전체를 '내해'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국제법적으로도 구단선과 같은 거대한 영해기선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PCA가 구단선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 중국 관측통은 "중국이 구단선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해왔다"며 "국제 쟁점화된 구단선에 대한 그간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PCA가 구단선을 인정하든, 안하든 끝까지 남중국해 주권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떠한 남중국해 중재결정도 결코 인정치 않을 것이며 이 결정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구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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