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 국회 비준동의·국민투표 대상 되나
상태바
사드 배치 결정, 국회 비준동의·국민투표 대상 되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07.11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국내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야권 일각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헌법 제60조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드 배치의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야권 일각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회는 안보 관련 한미간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당시 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용산기지이전협정(UA) 비준동의안이 당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주기적으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을 거치는 사안이다.

▲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그러나 정부·여당은 사드 배치가 국가 간 조약이 아닌데다 주한미군 주둔 결정을 양측의 합의 사항으로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11일 "주한미군의 물리력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또 국가 간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53년 당시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제4조에서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허락해 줌)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치권 내 의견이 엇갈린다.

안 전 대표의 주장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이행되는 것으로, 이미 정부는 사드 배치가 한미 양국의 합의로 결정됐다는 입장이고 국민투표 주장이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쉽사리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