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축협 부가세 탈세·손해배상 미조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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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칠곡축협 부가세 탈세·손해배상 미조치 '물의'
  • 유승민 기자
  • 승인 2016.07.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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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는 사금융 불법 알선했다가 기소

[코리아포스트 유승민 기자] 구미·칠곡축협은 57억 원(국·지방비 36억 원 포함)을 들여 지난해 8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준공했다.

공사과정에서 3억 원의 토목공사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건축공사로 바꿔 3천만 원의 부가세를 편법으로 환수했다.

탈세한 3천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완공했지만, 사용승인 허가가 3개월 늦어져 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구미·칠곡축협 이사회에서 H시공사에 손해배상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축협 집행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A 상임이사는 2011∼2014년 4개 기업에 12차례에 걸쳐 6억 원을 빌려준 후 연간 18%의 이자를 받았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됐다.

상임이사는 전문경영인이라서 사금융 알선을 해선 안 된다.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30일 A 상임이사에 대해 정직 3개월과 감봉 처분을 하라고 구미·칠곡축협에 통보했다.

그러나 구미·칠곡축협은 아직 조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미·칠곡축협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해임하기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를 15일 열기로 했다.

이사와 감사가 상임이사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미·칠곡축협 조합원은 1천750여 명이고, 읍·면·동별 대표 조합원인 대의원은 56명이다.

또 조합장 1명, 상임이사 1명, 이사 9명, 사외이사 1명, 감사 2명 등이 있다.

김영호 구미·칠곡축협 조합장은 "부가세 편법 환수와 손해배상 5억 원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이라며 "상임이사 징계 건은 농협중앙회 통보로부터 2개월 이내 조치하면 된다"고 했다.

김 조합장은 작년 3월 조합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무자격 조합원 투표참여로 법원의 당선무효·조합장 직무정지 판결을 받은 뒤 지난달 8일 보궐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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