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열병 발생구역 도축용 돼지 반출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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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열병 발생구역 도축용 돼지 반출 제한적 허용
  • 유승민 기자
  • 승인 2016.07.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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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날자·물량·반출지점 등 승인받아야…돼지고기 수급안정 기대
▲ 제주축협공판장 도축장에 걸려 있는 지육

[코리아포스트 유승민 기자]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제주시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제한적으로 해제됐다.

제주도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열병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성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엄격한 방역통제 아래 제한적으로 분뇨와 도축용 돼지에 대한 농장 반출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11일 돼지열병이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이동제한 구역에 있는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타액을 활용한 항원검사를 한 결과 병원성이 있는 야외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동제한 조치를 가능한 빨리 해제해달라고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분뇨와 도축용 돼지를 제한적으로 승인할 계획이다.

돼지분뇨는 1일 1농가 1차량 원칙으로 처리한다.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분뇨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을 때만 공공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는 가축분뇨운반차량은 모두 30대이므로, 하루 30농가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은 모두 공무원 입회 아래 시행된다.

도축용 돼지는 1일 1농장 1방역관 원칙, 1회 1농장 운송 원칙으로 한다. 사전에 가축방역관이 임상관찰을 시행하고 이상이 없으면 정해진 날짜에 도축장 출하를 허용한다.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운반차량은 한 번에 여러 농장을 돌아다닐 수 없고 한 농장의 돼지만 싣고 곧바로 도축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도축용 돼지를 모두 내린 뒤에는 반드시 세척, 소독해야만 다른 농장으로 갈 수 있다. 이동제한구역 내 돼지 도축 일과 그 외 지역의 돼지 도축일 구분해 시행한다.

분뇨와 도축용 돼지의 농장 반출이 이처럼 부분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동통제 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3㎞ 이내 위험지역은 30일 이후, 3∼10㎞ 경계지역은 21일 이후에 각각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이동통제가 해제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축용 돼지가 예전과 비슷한 규모로 출하돼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익천 도 동물방역담당은 "이동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와 유통업체, 소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될 때까지 계속해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돼지열병 종식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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