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돈세탁 차단 위해 고가부동산 현금거래 추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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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돈세탁 차단 위해 고가부동산 현금거래 추적 확대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7.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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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미국 재무부가 돈세탁 차단을 위해 연초에 도입한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재무부 발표를 인용해 지난 3월 뉴욕 맨해튼과 플로리다 주(州) 마이애미 데이드카운티에서 시범 실시된 이 제도가 앞으로 6개 도시로 확대된다고 보도했다.

대상 지역은 뉴욕시 전체, 플로리다의 브로워드와 팜비치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이다.

모두 고가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셸 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이용해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가 재무부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재무부는 지난 5개월 동안의 시범실시를 통해 이 같은 고가 부동산 거래자의 25% 이상이 이미 의심스러운 행위와 연관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위조수표 범죄 관련자가 1천600만 달러를 현금 인출하거나, 남미의 유령회사와 관계된 인물이 700만 달러를 움직인 상황 등이 은행에 보고됐다는 것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주요 도시로 이 조치를 확대하면 미국 내 돈세탁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샌안토니오가 있는 벡사 카운티에서는 50만 달러 이상, 플로리다에서는 100만 달러, 캘리포니아에서는 200만 달러, 뉴욕 맨해튼에서는 300만 달러, 뉴욕의 그 외 지역에서는 15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현금 거래가 당국에 보고된다.

미국의 부동산 매매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소유권 보증 보험회사'가 부동산 구매자의 신원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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