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벌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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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벌금 판결에 항소
  • 황인찬 기자
  • 승인 2016.07.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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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황인찬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관리 소홀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농협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농협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는 지난 15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항소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농협은 "사실관계에서 농협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항소했다"고 말했고, KB국민카드는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농협과 KB국민카드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천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같은 범행을 2건 저지른 경우 벌금은 최대 1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세 회사 모두 법이 정하는 선에서 가장 강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항소한 것에 대해 이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카드사들은 피해고객 1인당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카드사들은 항소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소송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했다는 분석이다.

세 카드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을 개발하면서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갈 수 있게 해 기소됐다.

개인정보를 빼낸 사람은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40)씨다.

박씨는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해 수시로 개인정보를 빼냈고, 이 정보를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겨 수천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 인해 농협은행에선 2012년 6월 2천197만명, 10월 2천235만명, 12월 2천259만명이 피해를 보았다. 국민카드는 2013년 2월 4천321만명, 6월 4천321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갔다.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 1천759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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