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FBI요원, 中에 美정보누출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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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FBI요원, 中에 美정보누출 혐의로 구속기소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8.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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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한 중국계 기술요원이 미국 정부의 민감한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FBI요원으로 20년간 근무해온 중국계 C씨(46)는 이날 뉴욕남부지검에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4건의 혐의 가운데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C씨는 지난 3월 미 검찰에 구속됐으나 정보누출 혐의를 부인했다.      

나아가 중국의 정보기업 및 인사들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해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C씨가 (중국 인사들에게) 미국의 민감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그가 상대한 인사 중에는 중국 정부와 관계된 인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C씨가 이날 법정에서 인정한 혐의는 미국에서 '중국의 정보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2011∼2016년 한 중국 관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으며, 그에게 민감한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넘겼다고 진술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 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FBI요원의 신원과 여행계획, 내부 조직도, 감시기술에 관련된 문서사진 등이 이 정보에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C씨의 국선 변호인은 공판 후 "C씨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1997년부터 FBI뉴욕지부에서 일해온 전자기술 전문가로 이듬해 미국의 최고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출신으로 1980년 미국에 이민 와 1985년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검찰과의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선고공판은 12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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