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법' 적극 환영, 韓과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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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인권법' 적극 환영, 韓과 협력하겠다"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9.0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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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미국 국무부가 6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발효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우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지난 4일 공식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히긴스 대변인은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 법에 따라 설치될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이 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 및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탄스럽다"면서 "우리는 인권유린에 대한 북한 정권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은 발의 11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4일 공식 발효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초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북한의 국외 노동자 강제노동을 정조준한 '북한 인권증진전략보고서'도 제출했다.

▲ 사진=미국 국무부 청사.(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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