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과납, 한해 평균 2억 3천만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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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과납, 한해 평균 2억 3천만원에 달해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10.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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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잘못 거둬들인 통행료가 한 해 평균 2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과·소납 및 환급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납된 통행료는 10억9천98만7천원이었다.

연도별 과납 통행료는 2012년 2억6천456만원, 2013년 2억4천33만원, 2014년 2억2천33만원, 2015년 2억2천19만원, 올해는 8월까지 1억5천300만원이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만 놓고 보면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2억3천635만원의 '내지 않아도 되는 통행료'를 낸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과납 통행료 중 환급된 액수는 연평균 4천625만원에 그쳤다.

2012년 이후 총 과납 통행료 대비 총 환급액(2억1천830만원) 비율도 2%에 머물렀다.

▲ 사진=서울톨게이트.(연합뉴스 제공)

도로공사 관계자는 "주로 고속도로 이용자가 통행료를 현금으로 낼 때 계산착오로 통행료를 더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이 즉시 또는 사후에 확인된 과납금은 바로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공사는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를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통행료보다 적게 받았을 때는 요금소를 운영하는 외주업체가 이를 메꾸도록 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고속도로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기반시설인 만큼 요금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과납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의 적절한 사용처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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