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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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전문성 강화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6.11.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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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앞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여신거래인 소위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가 신설돼 관리·감독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지역서민 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공정 여신거래 금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먼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출 시에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중앙회 공제상품(실손의료공제) 판매 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예정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

둘째,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된다.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기존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개편한다. 총 5명의 감독위원(임기 3년)을 두되,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간 이사회에서 선출되던 중앙회 감사위원(임기 3년)은 총회선출로 변경하고,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충원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셋째, 회원참여 증진 및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제도가 개편된다.

대의원제(간선제) 채택 금고는 이사장 선출을 간선제로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회원직선으로도 선출 가능토록 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관위원 중 2명이상은 외부인사를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불법선거 감시를 위해 공명선거감시단을 두도록 했다.

그 외에도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 주무부장관의 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권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새마을금고는 전국 1,330여개의 단위금고와 132조원의 자산을 가진 우리나라 대표 금융협동조합으로 건전하게 성장을 해 왔지만, 그동안 일부 금융사고 발생 등 문제점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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