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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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제임스 김 기자
  • 승인 2016.12.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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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1월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는 기존 결의안 2270호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코리아포스트 제임스 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제5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체결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표결을 통해 대북경제 제재 강화를 위한 ‘결의안 2321호’를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 추가의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내용은 직전 결의안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해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의 주 수입원인 ‘석탄수출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7년 1월 1일부터 연간 4억 87만 달러(약 4천7백20억 원), 7백5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북한의 지난해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상한제에 따라 연간 7~8억 달러(약 8천1백97억~9천3백68억원) 정도의 외화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탄,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외에 은, 구리, 니켈, 아연 등 4가지를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형 조형물 수출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도 북한에 헬리콥터, 선박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의 외교 활동에도 제약이 커졌다. 회원국들은 북한 외교공관의 직원 수를 줄이고, 북한의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를 한 개로 제한해 돈세탁 등 불법 거래 추적을 쉽게 했다.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된 북한 인사의 입국거부,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임대를 통한 수익창출 금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금융제재도 강화돼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금지, 90일 내에 북한 내에 있는 기존 사무실과 계좌폐쇄, 대북 무역과 관련된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등의 조항이 들어갔다. 또한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개인 11명과 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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