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기조’파산 … '400조 예산'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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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기조’파산 … '400조 예산' 타결
  • 이경영기자
  • 승인 2016.1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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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복지‘에서 소득세 최고 40%

[코리아포스트  이경영기자]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중 2조원으로 추산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중  8천600억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정부 측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천600억원을 부담한다. 이어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해 박근혜 정부 들어 내세워 온 '증세없는 복지' 기조가 깨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예산안 합의문 서명식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면서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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