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보험제도 개선 3건 예상…업종별 희비 엇갈릴 전망
상태바
연말, 보험제도 개선 3건 예상…업종별 희비 엇갈릴 전망
  • 정상진기자
  • 승인 2016.12.1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제혜택축소... 기업별 파장 달라져

[코리아포스트 정상진기자] 연말 보험관련 제도 개선이 3가지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말 보험 제도 개선이 예상되는 3가지는 ▲저축성보험 세제 혜택 축소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등 이다.

◇보험 세제 혜택 축소 …생보사 타격 더 커져

18일 업계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저축성보험 비과세 납입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 억원으로 축소되고 과거 금액 제한 없던 비과세 월납식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월납식 저축∙연금 보험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번 월납식 저축∙연금 보험 과세 대상 전환은 손해 보험사 ∙생명보험사 모두 불리하겠지만 특히 생보사에 더 부정적일 것이라게 NH 투자 증권 한승희 애널리스트는 전망한다.

신계약 중 연금∙저축보험 비중이 높고, 평균 월납보험료의 금액이 높은 회사일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 보험료 상승 등 악순환 지속

올 5월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정책협의회를 출범해 12월 중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 내용에는 상품을 ‘기본형’,‘특약형’ 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물론 실손 통계 시스템 정교화나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 근본적인 대응 안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실손 의료보험 제도개선은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화제 로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 되었지만 여전히 고객들의 과다한 의료이용 가능성,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와 심사 부재로 보험료는 주기적으로 급등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인해 감독당국은 2012년 실손 단독상품 출시, 보험료 변 경(갱신)주기 1년으로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인‘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행태 변화(의료 이용량증가)로 도덕적 해이 급증(손해율 증가), 보험료 상승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고 한승희 NH 투자 증권 애널은 분석했다.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업계, ‘신성장 동력’호기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도 연말에 예정되어 있다. 다만 탄핵 정국이 돌입되어 이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은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 예방, 건강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제정이 발표되면 향후 보험업계에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헬스케어와 접목된 보험 판매, 건강관리를 통한 손해율 관리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