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받으면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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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받으면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6.1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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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코리아포스트 박소연 기자]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를 구체화했다. 약 700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에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포함시켰다.

여기서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은 공공 건축물 중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노후건축물에 대해 성능개선을 의무화하고 현황평가, 사업추진일정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건물 성능개선 추진을 유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울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 공급·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RT) 운영기관과 한국석유공사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 재활용 건축자재 15%이상 사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용적률, 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를 기존 500세대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에 실제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여타 허가권자(국토부·문화부·국방부·경자청·교육청 등) 포함(제10조)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과 동일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규정(제12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15조, 제18조의2)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의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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