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박영심 기자] 내년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주요변수(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장기금리 등) 변경안에 대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월지급금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하향 조정된다.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 및 내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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