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분식회계' 한화계열사 3곳에 과징금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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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분식회계' 한화계열사 3곳에 과징금 33억원
  • 박영심 기자
  • 승인 2016.12.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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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영심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한화 계열사 3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건설·한화갤러리아·한화첨단소재에 과징금은 각각 20억원, 7억2천만원, 6억원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과거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 결과 분식회계가 드러남에 따라 이뤄진 행정처분이다.

한화건설은 2005~2006년 430억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2개 회사에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같은 회사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매입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첨단소재는 2004∼2006년 특수관계인 회사들과 각각 맺은 3천797억원, 1천425억원 규모의 자금대여, 지급보증, 매각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11년 1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11명을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한 바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한화 계열사 3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연합뉴스 제공)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한화S&C 등 계열사 주식을 김 회장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그룹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3개 계열사가 그룹의 위장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과징금과 함께 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는 3년, 한화첨단소재는 2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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