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3년차 내년, 복사기·여성의류 등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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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3년차 내년, 복사기·여성의류 등 관세 인하
  • 김진우 기자
  • 승인 2016.12.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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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진우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 차를 맞는 내년에는 복사기, 여성용 의류 등의 관세가 인하 되면서 중국 수출이 유망할 전망이다.

FTA가 발효되면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 폭과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데 복사기 등의 내년 중국 수입 관세율이 10%포인트(P) 가량 추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28일 발표한 '2017년 중국의 수입 관세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밀착식 등 복사기 3종류의 중국 수입 관세율이 기존 20%에서 내년 8%로 12%P 떨어진다.

중국이 우리나라 여성 수입 의류에 붙이는 관세율도 올해 16%에서 내년 6.4%로 9.6%P 내려간다.

이처럼 한·중 FTA로 인해 내년부터 중국 수입 관세가 크게 인하되는 품목은 4천287개에 달한다. 이 품목들은 MFN관세율(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대비 3%P 이상 관세가 낮아진다.

한·중 FTA 체결 때 중국이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한 양허 품목 수는 총 8천194개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0년에 걸쳐 92.2%(한국 측 품목 수 기준), 90.7%(중국 측 기준)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모두 철폐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와는 별도로 내년 상반기에 822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잠정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은 해마다 소비 진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잠정관세율을 적용해 일부 품목의 관세를 낮추고 있다.

매니큐어 용품(기존 관세율 15%→잠정 관세율 10%), 스킨케어(6.5%→2%), 비누(15%→10%), 스카프(14%→8%) 등 유망 소비재의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한중 FTA에서 제외된 품목도 포함됐다.

중국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차량용 레이더기기, 심전도기기 등 의료장비, 스피커 등 오디오 제품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내년부터 인하할 수입 관세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은 한·중 FTA 세율과 잠정세율을 비교해가며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진=<표> 2017년 한·중 FTA 관세 인하율 상위 10위 품목(단위:%, 자료: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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