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덴마크서 체포…송환 착수·특검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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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덴마크서 체포…송환 착수·특검 수사 속도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7.01.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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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제임스김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현지시각으로 1일 검거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통보하고 정 씨의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 역시 이날 오전 "덴마크에서 정유라가 체포됐고 특검은 정유라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덴마크 경찰은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덴마크 북부 올보르시의 한 주택에서 정 씨 등 4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정 씨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이가 함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 씨가 체포됨에 따라 특검은 관계기관의 협력을 받아 정 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그가 연루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 사진=정유라와 최순실.(연합뉴스 제공)

앞서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했다.

하지만 정 씨가 송환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면 72시간 동안 구금이 가능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일반적 절차로는 현지에서 체포됐더라도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

정 씨가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관련 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아 맞선다면 송환이 지연될 수 있다.

실제로 정 씨는 유럽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국내 송환이나 강제 수사에 면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씨의 국내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정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 씨의 조기 송환에 모든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정 씨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정유라가 체포된 덴마크 올보르(표시한 곳).(연합뉴스 제공)

정 씨는 이화여대 재학 중에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정 씨의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 씨의 측근 및 이화여대 관계자 등을 소환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의혹을 산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정 씨는 교육부가 실시한 감사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대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관한 특검 수사도 불가피하다.

정 씨가 국내로 송환돼 구금 조사를 받는 경우 불법으로 국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부인해 온 최 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이와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 삼성그룹, 최 씨가 연루된 제삼자 뇌물 혐의에 관해서도 정 씨를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5년 8월 최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이 제삼자에 대한 뇌물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 씨는 승마선수 지원을 명목으로 한 이 계약으로 혜택을 본 유일한 선수이며 비덱스포츠의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 자금 유치에 따른 직·간접 이익을 누린 것으로 평가된다.

정 씨의 부동산이나 체류 자금 등에 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검은 독일에서 그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산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했는지, 국외로 빼돌린 재산이 없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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