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서비스 15일 시작…세금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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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비스 15일 시작…세금폭탄 피하려면?
  • 조성민 기자
  • 승인 2017.01.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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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조성민 기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따로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세금 폭탄 대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한 근로자는 그간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 사진=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연합뉴스 제공)

이 경우 근로자가 구입 장소나 기부단체에 직접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으면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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