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특정인' 보상 인사한다?…정규승진 3일 후 진행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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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특정인' 보상 인사한다?…정규승진 3일 후 진행 논란 증폭
  • 정수향 기자
  • 승인 2017.01.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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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정수향 기자] 서부발전이 정규승진 며칠 뒤 특별승진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부발전은 2016년 12월13일 정규 승진인사를 확정하고 31일 인사이동을 했는데, 1월3일 특별승진을 공모를 한 것.
 
국회 김종훈 의원은 서부발전의 특별승진이 특정인을 위해 마련됐다는 의혹을 13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특별승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노사협력의 주요성과에 대해 공로를 보인 3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협력의 성과가 있었다면 정규 승진시기에 인사를 진행하면 될 것인데 정규승진이 끝나고 3일 만에 특별승진을 왜 공모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서부발전의 인사관리 규정 51조(승진시기 등) 1항에는 2직급 이상의 승진은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승진인사는 다소 이례적이라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모로 진행되고 있지만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발전산업노동조합은 “이번 특별인사는 발전산업노조를 파괴하고 사측에 협조적인 기업노조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온 특정인에 대한 보상 인사로 의심된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산업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대표노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조 탄압 논란이 계속돼 왔다. 대표노조인 기업노조는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직원들의 복지축소, 성과연봉제 등 노사합의를 이끌어왔다.
 
이와 관련해 산자위 소속 김종훈 의원은 “특별승진 사유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노사협력 주요성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정규승진시기에 성과를 고려해서 인사를 하면 될 일이었다”라며 “공기업의 특별승진 기준이 다소 자의적인 면이 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별승진의 기준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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