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CJ 이재현 특별사면 앞두고 靑과 '사전교감'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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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CJ 이재현 특별사면 앞두고 靑과 '사전교감' 정황 포착
  • 김진우 기자
  • 승인 2017.01.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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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진우 기자] 지난해 이재현 CJ 회장의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청와대와 CJ 간에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정황 포착됐다.

청와대와 CJ 간에 사전교감 정황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수첩에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CJ와 청와대 간 '사면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16일 특검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안 전 수석 업무수첩 2015년 12월 27일 자에는 박근혜 대통령(VIP) 지시사항으로 "이재현 회장 도울 일 생길 수 있음"이라는 메모가 적혔다.

 이어 "재상고→기각→형집행정지신청 (재수감 검찰 결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형 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처분으로, 검사가 판단하는 영역이다.

재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청와대가 형 집행정지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지시로 추정된다.

박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이 회장을 '도울 길'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이 메모보다 조금 앞선 2015년 12월 15일 서울고법에서열린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회장은 건강 악화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다.

박 대통령의 '도울 길'은 실제로는 특별사면이라는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이뤄졌다.

▲ 사진=이재현 CJ 회장.(연합뉴스 제공)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곧바로 재상고했지만 이듬해 7월 19일 돌연 재상고를 취하한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2016년 8월 15일 특별사면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CJ가 청와대로부터 사면을 미리 언질 받고 마지막 법원 판단 기회를 스스로 져버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손경식 CJ 회장이 박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4년 11월 27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이뤄진 박 대통령과의 첫 독대에서 손 회장은 이 회장의 건강악화 문제를 얘기했고, 박 대통령은 "건강이 안 좋아 어떡하느냐"고 염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이어 2015년 1월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하러 온 박 대통령을 안내하며 이 회장 건강 문제를 다시 상기시켰고, 그다음 달 열린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식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꺼냈다.

사면 결정을 앞두고 작년 5월과 6월에도 박 대통령을 만난 행사자리에서도 선처를 요청했다.

CJ는 2014년 7월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이후 박근혜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를 본격화했다는 의혹을 사왔다.

2015년에는 한류문화복합단지 K-컬쳐밸리 사업에 CJ 등이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손 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수차례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직접 호소하고 정권 성향에 합류하는 영화 제작 및 투자를 늘리면서 박 대통령이 이에 화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손 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재상고를 포기했던 배경에 대해 "재상고해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 사면에 기대를 걸어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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