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사] 호주, 문화콘텐츠사업 공동제작 지원정책 노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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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사] 호주, 문화콘텐츠사업 공동제작 지원정책 노려보자
  • 박소연기자
  • 승인 2017.01.17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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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고용, 서비스 해택 부여...양국 FTA를 통한 이상적인 조합 기대

[코리아포스트 박소연기자] 호주 정부는 문화콘텐츠 사업 공동제작을 위한 지원정책을 쓰므로 이번 FTA를 계기로 한-호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호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데 호주는 공동제작 인정으로 다양한 혜택이 가능해 호주와의 공동제작이 국제시장의 징검다리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7일 호주 시드니무역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소득세 산정법 ‘Income Tax Assessment Act of 1997’을 통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제 지원 항목으로는 The producer offset이 있다.  장편인 경우 호주 내 발생 비용의 40%까지, 단편인 경우 20%를 돌려주는 세금환급(Tax rebate) 제도이다. 

투자에 관한 지원은 특히 협약체결 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 내 영상 제작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세법상 내국인 지위 부여 등이 있어 해외 투자자들의 유치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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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는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 법 ‘Screen Australia Act 2008’에 근거해 설립된 Screen Australia를 통해 제작 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he producer offset 외에도 비슷한 취지의 A location offset, A new post, digital and visual offset(PDV)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주정부도 연방정부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하며, 특히 대출의 경우 주정부 산하 영상제작 기관에서 연방정부의 알선으로 지원하고 있다(예: Screen Queensland, Film Victoria etc.).
  
스크린오스트레일리아는 영상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Film Data base, 다큐멘터리 통계 등과 같은 Archive를 운영해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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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호주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통해 사라져가는 원주민의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MEDIA AND SCREEN INDUSTRY INDIGENOUS EMPLOYMENT PROGRAM)을 통해 원주민을 고용했을 경우 도시지역은 11,400달러/년, 지방은 13,800달러/년를 지원해주고 있다.

 
◇공동 제작  지원정책…세제, 고용, 서비스 해택 부여
 호주는 영화 및 영상 제작을 중심으로 해외 선진국과의 문화 콘텐츠 산업 교류를 지원 한다.
 
문화콘텐츠의 해외 사업자와의 공동제작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중요한 골자는 해외 투자업체에 대한 내국인 대우로 호주 국내참가자와 동일하거나 근접한 수준의 세제, 고용, 서비스 해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호주의 문화부(Ministry for the Arts)는 2010년 9월 Office For The Arts(OFTA) 등을 통합해 기존 환경 및 문화유산 예술부서가 개편된 연방정부 부서로 다양한 문화 예술 지원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주관하는 지원정책은 다음와 같다.

▲  the Australian Screen Production Incentive—Includes the Location and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PDV) Offsets: 세제해택으로 영상 제작 및 편집에 관한 비요에 대한 세금환금 정책

 ▲ Screen Australia: 영상산업 지원 중심기관으로 해외 협력, 인력협력, 정보 및 교육등에 관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Screen Australia는 연방정부 산하 정부 출자 기관 

 ▲ The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호주 영화 및 영상, 음성 자료를 보관해 연구 개발을 지원함. 문화부 산하기관 공기업이다(The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ACT 2008).

 ▲ Australian International Co-Production Program: 해외 협력을 용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타국과의 협정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이나 제작자들의 내국인 및 내국인에 준한 지위 부여

 ▲Foreign Actors for Film or Television: 외국인이 호주 내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제작에 배우로서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 

이렇듯 호주의 문화콘텐츠 정책은 제자 및 편집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수급, 해외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  스크린 쿼터 제도와 같은 타국과의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큰 제도는 피하면서 해외 협력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 호주  문화콘텐츠산업 협력기관 및 제도 다양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www.screenaustralia.gov.au)는 호주의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 및 공동제작 지원 주무기관으로, 호주 연방정부 산하 100% 출자기관이다.

영화는 한국의 경우 1인당 연 관람회수가 4.25회, 호주의 경우 3.7회로 양국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장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프랑스 3.4, 미국 3.9/2012).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는 해외 투자자 및 제작사의 자국 영상 산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국제공동제작 장려 프로그램‘International Co-production Program'에 따라 MOU 및 양국 간의 별도의 협약에 근거해 공동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10월 4일 ‘한-호주 시청각 공동제작물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FTA 발효시기인 동년 12월 12일 발효됐으나 현재(2016.2)까지 실적은 없다.

호주는 포인트 제도로 공동제작 문화 콘텐츠를 자국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호주 자국물 인정 포인트(Australian Qualifying Point)운영하고 있음.

2014년 12월 12일, 한-호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도 호주와의 문화콘텐츠에 관한 공동제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이전의 미미했던 양국 간의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절차 및 심사를 받으려면 호주 공동제작자는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지원양식을 작성해 제출한다. 

[임시승인]은 영상물 제작 산업의 특성상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지원이 제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실제로 제작이 시작 되기 전에 임시승인이 필요하다.

각 당사국에서 프로듀서가 공동제작에 참여해야 한다. 즉 공동제작자의 의무사항과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공동제작자 간 협약이 최소한 초안형태라도 존재해야 하며   양측 국가 간에 체결된 공동제작 협정문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제3국 공동제작자의 최소 기여도를 포함한 각 당사자의 재정적 기여도가 보장돼야 한다. 이는  AQP에 근거해, 호주 측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도와 창의적 기여도가 적정하게 비슷한 비율이어야 한다.

또 호주 측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만큼 호주산 제품 및 서비스에 제작비가 지출돼야 한다. 임시승인은 2년간 유효하므로  반드시 2년 이내에 제작을 시작해야 한다. 

[최종승인]은 영상물이 제작된 이후 최종결과물이 임시승인 당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확인 작업이 최종승인 단계이며, 공동제작물이 완성되면 공동제작자는 공식적인 공동제작물의 지위를 얻기 위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완성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전달이 가능한 매체, 즉 공동제작물의 사본 DVD, 최종 예산안, 캐스팅/제작진 리스트 및 요구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박근혜 호주 시드니무역관은 “  현재 한-호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FTA를 계기로 양국 간의 교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공동제작 협정이 체결된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해 노동조건과 같은 양국 간의 수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장애에 부닥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박무역관은 “공동제작 인정으로 다양한 혜택이 가능한데 공동제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참여 비율, 투자비율, 창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되며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의 전권으로 심사기준의 인정범위가 조정 가능하는 등 당기관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현지 파트너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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