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월임대료 12만~38만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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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월임대료 12만~38만원 책정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0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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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763가구 대상…임대료 상승 차단 위해 5대 지원책도 마련

[코리아포스트 박소연 기자]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용산구 한강로2가) 인근에 들어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의 월 임대료가 12만~38만원(1인 가구 기준)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임대 763가구의 월 임대료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1호는 총 1086가구 규모로 이 중 민간임대는 763가구이며 나머지 323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68~80% 이하로 저렴하지만 민간임대는 역세권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자료, 시 정책적 수잔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7일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청년주택의 1인당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용면적 기준 △49㎡(3인 셰어) 2840만원/29만원~7116만원/12만원 △39㎡(2인 셰어) 3750만원/35만원~8814만원/15만원 △19㎡(1인 단독) 3950만원/38만원~9485만원/16만원 등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해 ‘5대 지원대책’도 내놨다.

5대 지원대책은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강남권, 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등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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