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유무 무관, 광명점서 전액 환불
[코리아포스트 황인찬 기자]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는 뮈싱쇠(MYSINGSÖ) 비치체어에 대해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제품의 패브릭 시트 세탁 후, 잘못된 재조립으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린 조치라고 이케아코리아 측은 밝혔다.
이케아코리아측은 해당 제품과 관련 “현재까지 잘못된 재조립으로 제품이 넘어지며 손가락 부상을 입은 사례가 핀란드, 독일, 미국, 덴마크, 호주 등 해외에서 총 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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