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뮈싱쇠 비치체어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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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뮈싱쇠 비치체어 리콜
  • 황인찬 기자
  • 승인 2017.0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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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유무 무관, 광명점서 전액 환불

[코리아포스트 황인찬 기자]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는 뮈싱쇠(MYSINGSÖ) 비치체어에 대해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 사진= 이케아 뮈싱쇠 비치체어.(이케아 제공)

이번 리콜은 제품의 패브릭 시트 세탁 후, 잘못된 재조립으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린 조치라고 이케아코리아 측은  밝혔다.

이케아코리아측은  해당 제품과 관련 “현재까지 잘못된 재조립으로 제품이 넘어지며 손가락 부상을 입은 사례가 핀란드, 독일, 미국, 덴마크, 호주 등 해외에서 총 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사진= 이케아 뮈싱쇠 비치체어.(이케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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