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검토 착수
상태바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검토 착수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1.24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먼저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됐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열진통제(현재 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이 연구자 의견으로 제시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한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