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관련 법률 상습 위반업체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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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관련 법률 상습 위반업체 집중 관리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7.01.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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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57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40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13년부터 ’15년까지 식품위생규정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257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관계서류 미작성(5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3곳) ▲기타(8곳)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40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재점검하여 9곳을 다시 적발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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