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원화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만 한해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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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원화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만 한해 100억원
  • 정상진 기자
  • 승인 2017.0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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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정상진 기자] 아직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의 14%가량이 원화로 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원화결제를 하면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까지 붙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상당액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1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8개 카드사 고객의 해외사용 금액은 9조6천40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1조4천219억원으로, 전체 카드 해외사용액의 14.7%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해외사용 건수로 따지면 9천724만건 중 8.7%(84만8천건)가 원화로 결제됐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는 원화보다는 달러·엔·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결제 금액이 원화로 표시되면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 편리할 것 같지만 문제는 수수료다.

결제 금액의 3∼8%가 원화결제수수료로 붙고, 해외 통화를 원화로 바꾸는 데 드는 환전수수료 1∼2%도 부과된다. 결국, 소비자는 원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5∼1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공항면세점에서 1천달러짜리 물건을 샀을 때, 달러화 청구금액은 101만원(대고객 전신환매도율 달러당 1,010원 가정)이다.

그러나 원화로 결제하면 최소 수수료를 가정한다고 해도 결제수수료 5%, 환전수수료 1%가 추가로 붙어 청구금액은 108만2천원이 된다.

달러화 결제 금액보다 7만1천원(약 7.1%)이 더 비싸진다.

지난해 1∼3분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에 5∼10%의 원화결제·환전수수료가 붙었다고 보면 소비자들이 71억∼142억원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한 셈이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1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원화결제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환율로 인한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 사진=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의 14%가량이 원화로 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제공)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경우 10만 루피아가 한국 돈으로 8천700원이다. 원화로 도통 얼마인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는 유리한 방법이다. 계산서 옆에 '\'나 'KRW'로 얼마를 결제했는지 표기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와 결제 시점은 최대 한 달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 원화 가치가 폭락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원화결제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현지통화 결제가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유리하다.

해외 결제 때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과 함께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가맹점은 고객에게 자국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현지통화로 할 것인지 묻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잦다. 해외 가맹점이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물린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가 있어서다.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은 고객에게 따로 묻지 않고 원화결제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외호텔이나 항공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 결제할 때도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접속하면 원화결제서비스가 되도록 설정된 예약 사이트들이 있다. 이 경우 미국 달러화나 현지통화를 선택하는 옵션으로 바꾼 뒤 결제해야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부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에선 원화결제가 됐을 때 카드 영수증을 첨부해 고객센터로 메일을 보내면 차액을 환불해주거나 쿠폰 보상을 해주니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박용진 의원은 "해외에서 원화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나 SMS 알림서비스에 원화 표기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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