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변조된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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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된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7.02.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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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엠에이치수산(부산시 사하구)이 유통기한을 변조(기존: 제조일로부터 1년 → 변조 후: 제조일로부터 2년)한 ‘자반고등어’ 제품(수산물가공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12월 2일, 2017년 1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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