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태양광발전사업 참여희망농업인 全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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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태양광발전사업 참여희망농업인 全과정 지원
  • 정수향 기자
  • 승인 2017.02.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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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정수향 기자] 농협은 오는 9일까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사업 참여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농협은 정부의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인 단독 또는 농업인 공동 참여)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농협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태양광은 농업진흥구역내(절대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하며,(단,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 등에만 설치 가능) 1MW이상 태양광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농업인이 최소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정책 지원이 우선된다.

농협은 선정된 농업인에게 ▲사업경제성 분석 및 사업인허가 대행, ▲우량 시공업체 알선을 통한 책임시공과 설치가격 인하, ▲시설 자금 대출 안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지원은 농협 상호금융대출과 정부 정책대출로 구분되며, 농협 상호금융대출은 금리 연 3.4%(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정부 정책대출은 금리 연 1.75%(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지원된다. 농업인은 정부 정책대출시 주요서류(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 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를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해 추천을 받아야 한다.

농협 김병원 회장은 "농협은 시설자재 공동구매 및 금융지원으로 설치비 부담을 낮추고 농가의 태양광사업 인허가 대행부터 REC※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태양광발전이「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문의는 인근의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 에너지사업부로 문의 가능하며, 정책자금지원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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