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월가 규제 완화…'도드-프랭크법' 일부 내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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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월가 규제 완화…'도드-프랭크법' 일부 내용 폐지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7.02.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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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미국 금융 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핵심 원칙에 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 대형은행 자본확충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규제 철폐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연합뉴스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건의 행정명령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 규제' 공약과는 달리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민주당은 "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싸우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큰 은행들에 맞서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도로의 규칙을 쓰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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