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류협회, 물류창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단체사업 업무 제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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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류협회, 물류창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단체사업 업무 제휴 협약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2.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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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현대해상이 재난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사업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3일 협회 사무실에서 현대해상과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 8일 부터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19개 시설 중 창고시설에 대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토대로 양 기관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안내와 보험상품 홍보 및 판매,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 기타 손해보험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를 통한 단체 보험 가입 시 개별 가입보다 최대 10%의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 받아서 물류업계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사고 처리시에도 제휴된 보험사의 일원화된 보상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향후 물류 사업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사업 영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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