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전자 이재용·박상진에 구속영장 재청구
상태바
특검, 삼성전자 이재용·박상진에 구속영장 재청구
  • 이경영 기자
  • 승인 2017.02.14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이경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외에는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 최고 수뇌부의 동시 부재가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을 고려해 이 부회장 한 명만을 구속수사 대상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의 최순실씨 측에 대한 지원에서 독일을 오가는 등 실행 과정의 핵심이자 실무 임원 역할을 한 박 사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돼왔다.

결국, 특검팀은 숙고 끝에 다른 수뇌부에 대한 영장을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고 보고 이 부회장과 실행 역할을 맡았던 박 사장 등 두 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검 내부에서는 한 차례 영장 기각 이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난 임원들의 구속수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삼성이 조직적인 판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를 받는 최씨 측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소명하는 데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사진=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32일만에 다시 소환된 이 부회장은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 제공)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시 적시한 430억대 뇌물공여 혐의 외에 추가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삼성 측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삼성이 최씨 측에 마필 구매를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씨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