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사외이사 논란에 신한은행 위성호 행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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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사외이사 논란에 신한은행 위성호 행장 '흔들'
  • 김정숙 기자
  • 승인 2017.02.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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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숙 기자] 신한은행 리더십을 놓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위성호 행장 내정자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 행장의 행장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위성호 행장 내정자의 선임에 상법상 무자격인 사외이사의 의결권이 행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0일 업계및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6명을 선임했다. 6명 중 사외이사로 선임된 재일교포 A씨는 상법상 자격요건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 

A씨는 선임당시 유한회사 2곳의 이사와 주식회사 J스포츠센터의 감사를 동시에 겸임하고 있었다. 현행 상법은 상장사 사외이사는 다른 회사 2곳이상의 등기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른 회사 3곳의 등기임원 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장사인 신한지주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또 선임이 됐더라고 해도 상법상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선임된 후 지난 9월말까지 15차례의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모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최근 신한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행장 선출에 참여했다 

무자격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위성호 행장을 선임한 이사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지주 관계자는 “A 사외이사의 경우  등기이사로 있던 해당 회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여서  겸직이 아니다"라며 "단지 법인 등기를 취소하지않아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다  “ 며문제가 없는것으로 안다  ”고 해명했다. 그는이어  " 이것은 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으로의 자격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행장선출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외이사등의 등기이사관련은  상법상의 법인격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법인 등기등본으로 확인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 있다는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했다고 해도 법인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상법상 그 법인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A 사외이사의 무자격 논란과 함께 위성호 행장 자격 유지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 행장은 지난 2010년 신한사태 과정에서 금융지주 공보 담당 부사장을 맡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 회장 편에 섰기 때문. 

신한금융의 지분 약 20%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재일교포들은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을 밀었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신한금융 회장 결정 과정에서도 재일교포 주주들은 조 회장이 아닌 위 행장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이번 위 행장 내정 과정에서도 이들 주주들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말도 돌았다.

특히 조 회장(1957년)과 위 행장(1958년)은 한 살 차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신한금융 회장 자리를 두고 두 사람이 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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