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50층 재건축’ 물거품…결국 서울시 방침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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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50층 재건축’ 물거품…결국 서울시 방침 수용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7.02.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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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다만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
▲ 잠실주공5단지 항공사진. 사진=뉴시스.

[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압박으로 결국 ‘50층 재건축’ 꿈을 접기로 했다. 그동안 한강변 35층 이하 방침을 고수해 온 서울시의 방침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당초 3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최고 50층을 지으려 했던 기존 정비계획안을 35층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송파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합이 마련한 새 정비계획에 따르면 잠실역사거리 부근 준주거지역은 당초 서울시가 허용한 50층으로 짓는 대신 한강변 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35층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면서 잠실5단지의 50층 재건축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최근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서울시의 방침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잠실5단지 조합 관계는 “서울시와 싸워봐야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의 방침을 받아들여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잠실5단지가 층수를 낮추더라도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현 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너무 많은 절차를 거쳐야하기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그런데 잠실5단지는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각종 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본계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총회 등을 거쳐야 비로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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