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도 감리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태바
건축물 철거도 감리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3.01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공사에도 공사감리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노웅래 의원(마포 갑)은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에 철거공사도 포함시키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12명과 함께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철거신고만으로 건축물 철거가 가능하여 안전조치 이행여부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건축 관련 비용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 종로구 낙원동의 호텔 철거공사에서 지반이 붕괴되어 2명의 작업인부가 사망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조사결과 안전진단 없이 무리하게 투입한 굴착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웅래의원은 “도심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물의 철거는 안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 의무화를 통해 공사장 안전 및 국민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