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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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7.03.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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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 무보증 ․ 부담보로 융자함으로써 원활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이율은 연 2% 다. 1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된다, 

세부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의 경우는 각각 1,500만원이다. 

융자 대상은  ́17년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64만915원)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에 대한 보증은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됨으로써 별도의 담보 및 보증은 필요 없다

융자를 신청하는 고객은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최대한 융자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융자이율 인하의 후속조치를 마련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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