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롯데마트 4분의 1 영업정지…한달 수백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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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롯데마트 4분의 1 영업정지…한달 수백억원 손실
  • 김진우 기자
  • 승인 2017.03.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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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진우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성 '롯데 때리기'가 상식 수준을 넘어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롯데와 국방부의 사드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된 뒤 이달 들어 6일까지 중국 내 롯데마트 23곳이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네 곳 중 한 곳이 현재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안후이(安徽)성·저장(浙江)성 등의 13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1개 등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은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정확한 재개점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23개 점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23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이 1조1천290억 원, 한 달에 940억 원 꼴인데 이 가운데 약 4분의 1(23개 점/99개 점)이 없어진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영업정지 중국 롯데마트 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잠정 피해액도 이보다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익 측면에서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롯데마트는 지난 한해에만 해외사업에서 1천24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 가운데 거의 90%가 중국 사업 적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업정지 이후 임금 지급 문제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성 '롯데 때리기'가 상식 수준을 넘어섰다.(연합뉴스 제공)

중국 사업 경험을 가진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 규정은 따져봐야겠지만, 중국 당국이 사업자(롯데마트) 잘못이라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경우 롯데마트는 문을 열지 못해도 현지 고용된 중국인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영업정지 상태가 약 30일을 넘기면 임금을 모두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중국 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유지하다가 거의 한달이 다 돼서야 풀면 롯데마트로서는 매출 타격과 임금 지급 부담을 다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최근 적자 규모를 줄여가던 롯데마트 중국 사업의 수익성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중국 현지 롯데 계열사에 대한 사드 관련 '보복성' 규제가 뚜렷하고 빠르게 늘어나자, 롯데도 그룹 차원에서 지난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사실상 '구원 요청', 'S.O.S' 신호를 보냈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롯데는 현재 중국에서 현지인을 2만 명 가까이 고용하는 등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롯데의 성주골프장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기업이 주도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 등을 중국 정부에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우리 정부 총리실 등에 공문 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또 롯데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최근 수입 불합격 등 통상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만큼, 정부가 나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 중국의 무차별적 보복을 줄이거나 막기 위한 정부의 뚜렷한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백번 양보해서 중국이 사드배치에 불만이 있다면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할 일이지, 롯데라는 한 중국 진출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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