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월도 한국행 전세기 운항불허…정규편도 규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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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월도 한국행 전세기 운항불허…정규편도 규제 전망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7.03.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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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중국 정부가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에 대해서만 운항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롯데그룹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 제공 계약에 따른 중국 당국 차원의 사드보복 조치로 보인다.

이미 중국이 자국 여행사들에게 한국관광상품 판매 금지지시를 한데 이어 전세기운항을 또 봉쇄하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조치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 주창해온 자유무역 및 관광자유화는 물론 한중 민간 교류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항공 등 우리 항공사들은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등에서의 한국행 노선 등 전세기들을 3월중 운항하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동방항공과 남방항공 등 중국 항공사들은 아예 전세기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특정 월에 전세기를 운항하려면 통상 그 전달 20일께 해당 항공사가 민항국에 신청해야하지만 이달에는 운항 불허 통지가 떨어졌다.

작년말에도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이 올해 1월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신청했으나 사드 문제 등에 의한 한중 갈등이 원인이 돼 2월까지 막혔다. 이에 제주항공이 3월 전세기 운항을 재신청했으나 중국 당국이 또다시 거부했다.

▲ 사진=유커들이 떠나는 명동.(연합뉴스 제공)

이로인해 올 4∼11월 중국 우한(武漢)·충칭(重慶) 등 18개 지역에서 관광객 7만명 가량이 전세기를 이용해 대구공항으로 들어오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적의 항공사들은 중국에서 전세기 운항이 자유롭지만 한국만 불허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공정한 조치로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한국 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들어 2월까지 한국행 전세기 운항이 금지돼 3월에는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또다시 막았다"면서 "이는 사드 등 양국 관계 변화를 고려하겠다는 속셈으로 이런 운항 제한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국 항공사의 정기편 운항도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민항국은 항공 자유화 지역의 하계(3월 28일∼10월 말) 운항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 및 증편 계획을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자유화 지역은 정기 운수권이 없어도 개별 항공사가 운항 능력만 있으면 중국 당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곳을 말한다.

현재 산둥(山東)과 하이난(海南) 지역 두 군데가 항공 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됐다.

업계에선 산둥과 하이난 지역에는 칭다오(靑島),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煙台), 지난(濟南), 싼야(三亞) 등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가 몰려 있어 규제가 현실하면 국내에서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저가 여행 근절을 명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4월까지 한국행 여행객을 20% 정도 줄이라고 중국 여행사들에 지침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말부터 개별 한국 방문을 제외하고는 여행사를 통한 모든 여행을 금지했다.

이에 우리나라 여행사들은 개별 자유 여행객을 집중적으로 모집해 중국의 사드 보복의 규제를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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