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체당금 지불금액 상향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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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체당금 지불금액 상향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3.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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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이학영 의원은 현행 3개월인 체불임금 지급액을 최장 6개월분으로 늘리고, 3년간의 퇴직금 역시 7년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 43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로부터 퇴직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액수를 상향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현행 3개월인 체불임금 지급액을 최장 6개월분으로 늘리고, 3년간 퇴직금 역시 7년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번 '실직자 생활보장법'은 이학영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임금체불방지법(임금전용계좌 설치로 근로자 임금지급보장 / 하도급법 개정안)'에 이은 근로자 지원법률의 연장선상이다.

이학영 의원은 “체불임금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30만명에 금액도 1조4300억원으로 서민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은 체불임금 지금액수를 상향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실직자 생활보장법'”이라며 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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