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진해운 채권자의 항만 내 컨테이너 매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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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한진해운 채권자의 항만 내 컨테이너 매각 승인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7.03.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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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채권자의 항만 내 컨테이너 매각을 승인했다.

미국 뉴저지주(州)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3일(현지시간) 마어 터미널의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 매각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뉴욕·뉴저지 항만 운영 당국인 마어 터미널은 항구에 쌓여있는 한진해운 소유 컨테이너 256개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 매각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한진해운 측이 마어 터미널에 지불해야 할 보관료 등은 총 300만 달러(약 35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마어 터미널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컨테이너가 항만에 적체 현상을 일으키면서 귀중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 사진=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채권자의 항만 내 컨테이너 매각을 승인했다.(연합뉴스 제공)

컨테이너를 대량으로 판매할 경우 개당 가격은 1천 달러가량으로 추산되며, 마어 터미널은 컨테이너 판매 대금으로 채무액 일부를 변제할 예정이다.

한편 셔우드 판사는 조지아 항만 당국에 대해서도 항구에 남아 있는 컨테이너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한국 1위, 세계 7위 선사로 손꼽히던 한진해운은 경영난으로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최종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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