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조합 몰래 명의도용…과천1단지에서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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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조합 몰래 명의도용…과천1단지에서 ‘망신살’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7.03.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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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주공1단지 조감도. 사진=조합.

[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경기 과천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대우건설이 조합의 명의를 도용해 홍보활동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과천주공1단지에서는 기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사업비 대출조건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수주 당락을 결정짓는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과천주공1단지는 매달 1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기사업비 대출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시공사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들끓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은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를 앞세워 열띤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대우건설 제안서에 포함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비 대출의향서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공문을 살펴보면 지난달 15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수신은 과천주공1단지 조합, 참조는 대우건설이라고 명기해 사업비 대출의향서를 발송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조합에 문의한 결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우건설의 사업비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한 적이 없으며 당연히 공문도 받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문에서는 이미 과천주공1단지가 대우건설로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지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그러자 조합은 이 공문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대우건설에 요청했다. 아울러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만약 불법행위에 해당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업계에서는 대출의향서의 경우 법적 구속력 없는 종잇장에 불과한데도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사업비 대출은 물론 기존금리로 승계가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대우건설이 기사업비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추기 위해 공문을 조작한 것 아니냐”며 “조합은 하루 빨리 진위여부를 파악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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